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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조 4천억원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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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master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22-0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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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조 4천억원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저신용 소상공인 14만개사에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

□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잔액 종류・규모와 무관하나,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2천만원 한도)’ 지급자는 중복대출 불가

□ 1월 3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2일(수)까지 첫 열흘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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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21.12.31.금)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참고]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업체> 

◈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급
▪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나이스지키미」(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누리집)에 연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12일(수)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1월 3일(월)에, 8인 경우 1월 8일(토)에, 9인 경우 1월 9일(일)에 신청할 수 있다.
 
< 10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1.3(월)1.4(화)1.5(수)1.6(목)1.7(금)1.8(토)1.9(일)1.10(월)1.11(화)1.12(수)
출생연도 끝자리3456789012
예시 (출생연도)’53
’63
’73
’83
’54
’64
’74
’84
’55
’65
’75
’85
’56
’66
’76
’86
’57
’67
’77
’87
’58
’68
’78
’88
’59
’69
’79
’89
’60
’70
’80
’90
’61
’71
’81
’91
’62
’72
’82
’92


1월 13일(목)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2022.01.03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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