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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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master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 22-01-25 11:29본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4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부 칙 <총리령 제101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총리령 제1444호, 2018.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총리령 제151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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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법재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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