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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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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master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22-01-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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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제186조  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및 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물권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
대항력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권리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부동산등기의 종류  
가등기와 본등기
 가등기
 "가등기"란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본등기
 "본등기란"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제1호)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것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제1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본등기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279조),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 설정등기: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지상권 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 존속기간, 지료, 지료의 지급시기 등을 변경할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제2항),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민법」 제287조)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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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법재처 /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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