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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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master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22-01-25 11:48본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진흥법 )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6. 1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ㆍ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1.>
1. 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8. 12. 11.]
제13조(창업 지원)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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