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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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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master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2-0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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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9호, 2018.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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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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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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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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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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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닫기   부      칙 <총리령 제1015호, 2013. 3. 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총리령 제1444호, 2018.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총리령 제151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재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법재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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